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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조은데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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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자 입니다.
15년 전에 부모님이 거주하시기 위해 11평짜리 소형아파트를 3500만원에 매입하게되어 12년정도 거주하시다가
장애인이신 어머님이 엘리베이트가 없어 불편해서 새집으로 다시 구입해서 이사시켜 드리는 바람에 1가구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비어 있던 집에는 기초수급대상자인 사촌형님이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원에 3년째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지역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었고, 최근 조정지역에서도 해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적용해 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이 어떤 게산기는 적용이 되는것도 있고 또 어떤 계산기에서는 실거주이력이
없어 적용이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거주 하셨고 실제 명의자(아내)는 거주를 하지는 않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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